도요타자동차가 계열사인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의 디젤엔진 품질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해당 엔진을 탑재한 랜드크루저 등 10개 차종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도요타 측은 도요타자동직기가 생산하는 디젤엔진 3종에서 인증 절차에 필요한 출력시험을 둘러싸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차종은 랜드크루저 프라도, 랜드크루저 300, 렉서스 LX500 등입니다.
도요타자동직기는 지난해에도 지게차용 엔진의 배출가스 시험 등에서 부정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디젤엔진의 품질인증 부정 문제와 관련해 생산 공장에 대한 검사를 벌여 '형식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인 다이하쓰도 품질인증 부정과 관련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받으며 4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요타자동차는 "다이하쓰에 이어 도요타자동직기에서도 부정행위가 거듭돼온 것은 제조회사로서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라며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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