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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2일부터 소액 연체자 약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가운데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회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9만 명은 연체액을 이미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9만 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대상자는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또는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액 상환 차주 외에 채무 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등록 기간 단축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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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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