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각부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해역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까지 포함한 약 447만㎢로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안에서 정해지지만, EEZ는 200해리 범위여서 훨씬 더 넓습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2단계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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