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인정과 관련해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노인성 난청’도 있고, 여러 가지 난청 사유가 있다”며 “그런데 50~60세에 퇴직하고 70~80세에 (산재) 신청을 했을 경우 나이 보정도 되지 않고 원인이 노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2,239건에서 2023년 1만 4,273건으로 6.4배 늘었고, 보상급여액도 347억 원에서 1,818억 원으로 5.2배 증가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산재 신청자 가운데 93%는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청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2016년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진단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한 ‘연령 보정’ 역시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2020년 폐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소음성 난청 문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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