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분기 접수된 민원·분쟁 사례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분쟁 사례와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자료를 보면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가입금액의 50%만 받아 민원을 신청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는데,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분쟁도 자주 접수되는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에 걸리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수리하는 경우 상대 차량 보험회사가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는 것은 약관상 업무처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보험료 미납 발생 시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 등의 문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약'의 보상 범위 관련 분쟁 판단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 사고에 대해 정규수업 종료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 중인지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됐는데, 금감원은 판례에 따라 관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도 관장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사고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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