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오늘(23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 출신 심사위원 허 모 씨와 주 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허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 씨는 2020년 12월,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관리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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