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직원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오늘(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SPC 백모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모 씨가 지난 2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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