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발생한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2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을 거쳐 국가하천 진위천 합류부까지 9㎞ 구간, 진위천 합류부 상·하류 각 3.5㎞ 구간입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오는 9월까지 수질과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도는 관리천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을 개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합사고 대응을 위해 현행 환경부 산하기관 화학사고 담당자로만 제한된 사고상황 공유앱의 사용 권한을 지자체 수질관리 담당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평택·화성시 수질오염사고는 올해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함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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