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이른바 ‘밀캠’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공연 성수기를 맞아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불법 유통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상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분류되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230여 개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