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는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병원에서 어느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휴일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만 가능했던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앞으로는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다면 다른 질환이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도록 사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재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조정해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의료 취약 시간대나 인프라가 없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초진’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는 18세 미만 소아만 가능했는데, 누구나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해도 처방이 제한됐던 만 18세 미만 소아들의 처방도 가능해지도록 개선됐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등의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비대면 초진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의약품은 약국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요구할 때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중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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