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구제 제도가 궁금할 때는 ‘챗봇’을 이용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늘(12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동안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항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 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입니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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