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인데, '항명죄'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최초 수사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중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인데, 경찰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 모 상병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입니다.
임 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입건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던 '항명죄' 사건 피고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수사단의 결론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경찰은 채 상병 사망 때 현장 지휘관이자 또 다른 피의자인 "7포병 대대장 변호인의 고발로 입건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말 해병대 조사단이 낸 기존 결론을 뒤집고 포병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