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구매자가 아닌 탑승자가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하도록 바꿔 시행 9개월간 115억 원이 미적립됐다고 지적한 KBS 보도와 관련해, 권익위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열차 이용에 대한 잦은 민원을 토대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KTX는 푯값의 5% 정도를 표를 살 때나 기차역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11월부터 구매자에게 자동 적립되지 않고 탑승자들이 각자 적립하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가 예약자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특히 이용하기가 어려워,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1%가 채 안 되고 그동안 미적립된 금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노인·중증장애인·유아·어린이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SRT의 경우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열차 운행 지연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SRT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열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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