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오는 23일부터 유동규 씨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 공판은 당초 이달 9일로 잡혀있었지만, 지난 2일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출석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조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3·26·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동규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받았던 유 씨는 출석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배석판사 교체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절차를 하고, 인사이동 후인 2월 20일부터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달 초 피습 사건을 겪은 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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