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법 시행 막은 1심 법원 가처분 결정 뒤집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