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차전지와 양극재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각각 조사를 신청한 데 대해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와 NCM811 양극재입니다.
앞서 일본의 반도체에너지연구소는 지난해 9월,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각각 한 곳이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의 제작 방법 등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이 물품을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로 수입한 경우였습니다.
LG화학도 지난해 12월, NCM811 양극재에 들어가는 양극활물질 제조 방법 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제조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 1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NCM811은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배합해 만들어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 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양극 활물질입니다.
무역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수입 금지나 재고 폐기, 과징금 등 제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차전지와 관련한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한 국내 업체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덤핑 조사도 개시했습니다.
또 앞서 국내 한 가방 업체 신청으로 디자인권 침해 조사를 진행했던 건에 대해선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해서 수입과 판매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4건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무역위는 여기서 언급된 내용과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