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전입 신고를 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3법’을 오늘(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초등학생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로 당에 영입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지난달 9일 승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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