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택 물색과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합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나온 현장 의견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1주일 만에 추가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쏜살 배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LH 임대주택과 관련,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전세 임대 지원 단가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 4,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는 현재 정착지원금(1,000만 원 이상, 전세 지원 1억 2,000만 원)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을 얻기 어려워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의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도 지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화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천 호 내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 등으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18∼29세가 입소 가능한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단기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480만 원→600만 원)하며, 민간 협력을 통해 18세 이상 입소 가능한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현재 전국 13곳밖에 없는데 더 많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추가 자립 지원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보호 연장 여부,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에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자립준비청년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웹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거주 지역,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 자립 정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선배 자립준비청년과 직업별 전문가들이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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