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출산 2년 내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부영 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아이 1인당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역시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생에 범정부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경우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지급한 기업들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면 세 부담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부영그룹의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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