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늘(20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와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 두 곳이 전국 총 379개의 해외복권 판매 무인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달라”며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닐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