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난임 클리닉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일부 소득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됐던 시험관·인공수정 등 시술비용을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 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또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자궁, 난관, 정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난임 지원사업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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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49100055?section=society/women-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