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의 경우 현행 5백m 이내 모든 축종에서 추가로 5백m에서 1km 사이 오리도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오늘(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중수본은 적용 기간 전에라도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와 계란 수급에는 아직 영향이 미미하지만, 확산에 대비해 종계 사육기간 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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