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지역 주민 26명이 국군과 경찰에게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그제(19일) 제69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등 6건의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진원면 등 5개 읍·면에 거주하던 주민 26명이 국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 및 장성 경찰서와 지서 소속 경찰 등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다수는 20~30대의 남성이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2)', '전남 목포·무안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 6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