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KBS와 통화에서 “코로나 19 시기 대출 연체 기록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사면을 제일 마지막에 한 게 21년 8월이었다”며 “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기를 잠정적으로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대출을 다 갚은 사람만 대상”이라면서 “다음 달 설 이전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빨리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대출 이용과 금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를 감면하는 건 안 되고,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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