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산 발효주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공장 출고가격이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 세금 역차별을 해소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산 발효주 등의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뒤, 이를 반출가격에서 뺀 액수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외국산 주류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을 보면, 청주는 23.2%, 과실주 21.3%, 약주 20.4%, 기타주류 18.1%입니다.
이대로라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주로 사용되는 주류의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 내려가게 됩니다.
앞서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출고가격이 낮아졌던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백 원까지 가격이 낮아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 9.2%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산 주류와 비슷한 세금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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