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요건은 최소 근속기간 2년·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