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