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1명을 성희롱한 남자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 혐의로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다른 남자 중학생 2명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 등 3명은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년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여학생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동급생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지난해 11월 24일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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