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친구들이 시설(집)에 방문할 수 없다”고 실태조사에서 답했습니다.
경기도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8~9월 도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482명(초등교 3년생~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6명(49.0%)이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175명(36.3%)은 ‘시설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내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한 보호아동도 81명(16.8%)이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고 답한 시설 종사자 249명 가운데 123명(49.4%)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73명(29.3%)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 마련 ▲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제도 안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도인권위원회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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