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부지(11만 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용도변경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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