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 부처에 억 대의 손해를 끼친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어제(18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또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급자의 결재와 검수를 받아 업무를 행하며 저지른 범죄가 피고인 단독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보훈처 전산장비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보안장비 노후 부품의 무상 교체가 가능해 새로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B 업체와 1천 3백만 원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는 실제로 부품을 공급받지도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A 씨는 국가보훈처에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에 "C 업체가 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업무를 이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하며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보훈처는 용역 계약을 발주하면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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