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A 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 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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