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건값을 받고 배송해주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스타일브이’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 권고를 받아 이를 수락한 뒤에도 계속 법 위반행위를 한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스타일브이는 2022년 초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 등을 판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고 신속하게 상담 요청에 응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스타일브이가 계속 법 위반을 한 겁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사에서 총 주문의 89.5%에 해당하는 202만여 건의 배송이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피해액은 74억 원가량으로 특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스타일브이 운영자인 A 씨와 쇼핑사이트 대표인 B 씨를 각각 지난해 1월과 11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