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패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은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고, 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권익위는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지휘부의 출석 불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권익위는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 걸쳐 면담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했다”며 “메시지를 주고받아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부패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자신들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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