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재판부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재판부 교체 의견을 두고 양쪽이 충돌하면서 법원은 오늘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을 미루고 배당과 관련해 검토했는데, 변경 없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서 그대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정리한 겁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9일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한 데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재배당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회장 측에서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이날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배당권자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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