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다시 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 윗선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당내 경쟁 후보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혐의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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