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이주 여성의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과 모친이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살펴야 했다. 그러나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착명령을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하고, 대신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KBS는 앞서 지난해 6월, 한 이주여성이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는데도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진척되지 않아, 좁은 지역 사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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