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나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복부와 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할 경우, 의학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사유도 기재하게 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 이후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가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쓰인 금액은 2019년 기준 503억 5천만 원에서 2022년 808억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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