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하던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의 잇따른 사고로 시와 주 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무인 로보택시 운행 허가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지난해 8월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 크루즈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허가 이후 크루즈가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하고, 시내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이 크루즈에 깔려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 당국은 크루즈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시는 “주 공공요금위원회가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8월 결정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사고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지난해 8월 주 공공요금위가 내린 자율주행 운행 허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자율주행차 산업이 주 정부에 의해 통제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불만이 쌓인 데 따른 것으로, 시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웨이모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크루즈는 잇따른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크루즈와 달리 별다른 사고가 없는 웨이모는 계속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