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6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4선 출신 정동영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중앙당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200여 명이 참석한 한 지역 행사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현역 김성주 의원 측은 정 후보를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정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은 농담이었을 뿐이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아닌 언론자 자체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이라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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