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산으로 위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인도인을 미국 수사기관이 붙잡았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이 금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위조한 혐의로 인도인 A 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 2명과 공모해,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천여 점을 한국으로 수입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기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출한 물량은 시가 267억 원어치입니다.
앞서 20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이 공범인 한국인 2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주범 A 씨를 붙잡진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 수사당국이 서울세관과 공조해, 1년여 만에 A 씨를 붙잡은 겁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원산지 세탁'을 한 이유는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경우 미국 관세 5.5%가 부과되지만, 중간에 한국을 거치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시, 한-인도 CEPA 적용에 따라 특혜관세 0%가 적용됩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FTA에 따라 역시 특혜관세 0%가 적용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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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