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처럼 앞서 발표한 정책만 되풀이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수련병원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의대생 집단 유급도 현실화되는 등 사태는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복귀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소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복지부가 전공의들은 병원과 다년 약정 계약을 맺어 민법 제660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5783)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1년 뒤에는 언제든지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의료대란이 없다”고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봉직의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탄압과 불통 행보가 계속되면, 6만 명 이상의 봉직 회원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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