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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차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남성이 앉아서 무언가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만 마시라"며 여러 차례 의문의 가스 흡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호흡기를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고요.
경찰은 결국, 강제로 끌어냅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산화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산화질소는, 순간적으로 환각을 일으켜 '웃음 가스'라고도 불리는데요.
2017년 환각 물질로 지정됐고, 흡입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남성은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