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던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넣고 가스를 흡입하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체포하고, 가스통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남성이 마시고 있던 가스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한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