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6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태국인 A 씨가 관세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은 태국인 A 씨를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 씨도 지명수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명품 리처드 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 없이 시계를 휴대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피가 큰 시계 덮개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반입하고, 시계와 보증서 등을 몸과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벌어진 ‘시계 바꿔치기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시계 판매장 직원들이 “태국인 A 씨가 팔려고 하는 시계가 가짜”라는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시계는 가짜가 아닌 진품이었고, 매장 직원들이 A 씨의 눈을 피해 진품 시계를 가짜 시계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범행은 매장 내 CCTV 등을 통해 드러났고, 경찰은 무고 등의 혐의로 매장 직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당 시계들이 수입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포착해, A 씨의 밀수입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리처드 밀 시계 6점 중 1점은 A 씨가 태국에서 착용하던 개인용품이라고 보고, 나머지 5점에 대해서만 밀수입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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