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정보통신 기업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5건, 지난해 8건에서 올들어 오늘(19일) 기준 11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도 2020년 29억 원에서 2023년 2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 등에 대해 1천여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변경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면서 행정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인데, 개인정보위는 올해 증액된 예산으로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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