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한국교총이 불법·특혜 채용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채용이 위법행정·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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