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됩니다.
선고를 마친 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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