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헬스 트레이너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등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반제품 상태로 들여와 라벨을 부착하는 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제조된 의약품은 23종, 총 2만 8천9백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 분량입니다.
이들 일당은 불법 제조한 의약품 가운데 2만 4천 바이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명에게 판매해 4억 4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제조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제조 의약품 4,900 바이알을 압류하고,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범죄 수익 약 2억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했습니다.
식약처가 불법 제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분석한 결과, 스테로이드 제품 바이알 1개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수치로, 탈모나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일당이 제조한 불법 스테로이드 등은 모두 주사제로 엄격한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일반인이 자가 투여하면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며 구입한 경우 즉시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490